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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에 묘지쓰는데도 허가가 필요해? 묘지허가 받기
    산지관리법 파먹기 2020. 9. 20. 17:19

     

    안녕하세요 우야마미 입니다.

     

    오늘은 "묘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내 땅 내 산에 묘지를 설치하는데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날에야 가족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 묘를 쓰는 것으로 끝이였는데요,

    요즘은 잔디장이나 화초장 등 형태의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망 전에 미리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사법"에서는 묘지를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 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묘지를 설치 한 후 30일 이내 관한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구요,

    이 때는산지전용이나 개방행위 등 타법령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 규제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인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일시사용허가 ·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있는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있는것으로 본다."는 말은 허가를"받은것으로 본다."로 해석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의미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및 입목벌채허가 등을 "장사법"에 의제하여 받는다는 말입니다.

     

    있는것으로 본다 ≠ 받은것으로 본다

     

    바꿔 말하자면 민원인이 묘지설치 허가를 신청 할 때 지자체의 묘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묘지설치허가신청과 산지전용 등 신청을 같이 하면 그 부서에서 산지부서 등에게 위 사항을 협의하여 한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이 "장사법"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란 점입니다.

     

    따지자면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허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가지 더,

     

    위에서 산지전용허가나 입목벌채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 묘지의 면적 확인 하셨나요?

    이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입니다.

     

    그 이상 크기의 면적은 "장사법"에 의제사항이 아니므로 산지전용, 입목벌채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을 별도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장사법"에 따른 묘지의 설치 기준을 보면

    1. 개인묘지: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

    2. 가족묘지: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3. 종중·문중묘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

    4. 법인묘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족묘지"를 제외한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는 별도의 허가를 거쳐야 함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묘지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봉분이 있는 묘지말이죠,

     

    그런데, 최근들어는 이러한 묘지보다는 잔디장, 화초장 등의

    자연장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자연장지라는 것은 규정이 또 다릅니다.

     

     

    쓱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장지에서는

    앞의 묘지와 다르게 산지전용허가나 입목벌채 등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언급이 됐지만 그건 수목장림에 대한 이야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장이나 화초장과는 별개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목장림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니

    산지전용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 자연장지는 앞서 말했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등 별도로 받아야 조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매장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산에 묘지를 주로 써왔습니다.

    동네 산 어디를 가도 묘지는 하나 이상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장사법"이든 "산지관리법"이든 현대에 와서야 마련된 법률이다보니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해오던

    매장문화와 관련된 풍습을 법으로 딱딱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사법"과 "산지관리법" 각 부처 간의 이견도 있었을거구요

     

    그러다보니 이 묘지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따지기에는 애매한 부분 들이 있습니다.

     

    개인묘지나 개인자연장지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산지관리법"이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또 사후 승인은 불가하니 이 묘지는 산지나 개발행위 측면에서는 불법이 돼버립니다.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법"에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이 모든 의제되어있어서 한번에 허가를 신청하면 각 부서들 간에 협의하여 해결이 되는데,

     

    "장사법"에는 이러한 의제사항이 100제곱미터 일때만 해당이 되고 그마저도 '산지전용허가'는 의제인데 '개발행위허가'는 빠져있어 이래저래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 이부분을 복합민원으로 보고 한번에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사실상 이부분은 민원인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법으로 칼같이 정해두어도 예외사항은 늘 있길 마련이니 이렇게 약간 허술한 듯 느슨하게 법을 정하는 것도 어쩜 나쁘지않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묘지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해당부서들과 충분히 상담하셔서

    미리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 법령마다 묘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다보니,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급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고령의 부모님 등의 묘소를 미리 준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자체와 미리 상담하셔서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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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마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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