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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를 진입로로 허가가 되나요? 도로아닌가요?산지관리법 파먹기 2020. 12. 27. 16:46
안녕하세요 우야마미 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에서 임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기억 나시나요?
기억안나신다면 한번 더 확인!
산지전용 시 진입로 얘기를 하다가 임도를 이용한 진입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임도가 뭐길래? “현황도로”가 아니란 걸까요?
"임도"란?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규격을 갖추고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이야기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870&cid=40942&categoryId=32346
임도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로 그 종류를 한국에서는 국유림 임도시설사업 실시요령에서 차도(1급·2급)·우마차도·목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임도의 종류를
terms.naver.com
임도는 쉽게 말하면 차가 다닐 수 있는 산림 내 도로 라는 말인데,
왜 임도는 도로가 아니란 걸까요?
그 답은 「산지관리법」 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도"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지을 임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 일시사용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도는 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임도를 진입로로 이용한 산지전용 등은 불가하는 결론이네요
임도가 도로가 아닌이유 이제 다들 아셨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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